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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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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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