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