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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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www.hldcc.or.kr(주택), www.cbldcc.or.kr(상가건물)
• LH·한국부동산원: www.adrhome.reb.or.kr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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