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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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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www.hldcc.or.kr(주택),  www.cbldcc.or.kr(상가건물)

• LH·한국부동산원: www.adrhome.reb.or.kr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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