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