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역 침범않도록 인증 시범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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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제동이 걸릴 전망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보험사) 27개 기업(자회사 포함),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보험사 外) 27개 기업,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1년)
-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먼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 시범 인증 서비스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임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기관(보건의료단체, 소비자협의회,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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