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원 감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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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11.10.(목) 연합뉴스는 「정부 세제개편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ㆍ교육교부금 13조↓」 기사에서,
ㅇ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년 세제개편은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 범위 내에서 추진하므로, '23년 이후 지방교부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ㅇ '23년 지방교부세(금)는 '22년 본예산 대비 +22.5조원 증가합니다.
- 내년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10.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2.2조원 증가합니다.
* 내국세(조원) : (‘22본예산) 296.1 → (’23예산안) 358.0
ㅇ '23~'26년간 지방교부세(금)는 '22년 본예산 대비 총 +47.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년 대비 ’23~‘26년간 지방교부세(금) 증가분 합계(누적법) : 총 +138.1조원
□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22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21%→23.7%, 2.7%p, 약 2.8조원)하였고 '23년에도 추가 인상(23.7%→25.4%, 1.6%p, 약 1.8조원)되어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ㅇ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소멸위기 지자체 내 거점지역의 핵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년간(’22년 0.75조원, ‘23~‘31년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지자체 기금)에 출연
ㅇ '23년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세의 지방이전효과가 발생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국세에서 세액공제*하므로 추가로 재원이전효과가 있습니다.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 교부세(금) 제도는 내국세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형태로서 향후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입확대시 지방정부의 재원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지방재정팀(044-215-74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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