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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레일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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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지난 8.19. 선로 점검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함

ㅇ 금번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으로 하였으며, 열차 운행 등 다른 업무까지 중지한 사실은 없음

□ 한편,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긴급작업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승인하고 있음

*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승인(9.5.)

□ 해제는 사측의 신청 → 현장 확인 → 해제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까지 코레일은 전체 범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임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위 개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3-667-63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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