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노동부 설명]

① 근로감독관 전문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노동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선발하는 고용노동직류를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음

ㅇ 대부분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면서 일반행정직류도 일부 선발하고 있으며, 

-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신규 임용 배치 시 대부분 비감독부서(고용센터 및 지원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음

□ 또한,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ㅇ 근로감독 또는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신규로 담당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ㅇ 감독 업무를 하는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내년에는,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질의 감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사업장 감독 업무 수행 시에도 신규 감독관의 경우 가급적 경력 있는 감독관과 팀을 구성하는 등 '2인 1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의 특성상 기업 경영구조 분석에 기반한 경영책임자 특정, 의무 미이행과 사고 간 인과관계 입증 등이 필요하고, 기업 측에서도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수사 난이도가 높은 상황임 

ㅇ 고용노동부는 그간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대검찰청과의 협의체 구성 등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② 근로감독관 증원 관련

□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수, 만 개소) ▲한국 5.5 ('24), ▲일본 17.2('23), ▲독일 63.6('23)(사고사망만인율, 0/000) ▲한국 0.39('24), ▲일본 0.12('23), ▲독일 0.11('23)

ㅇ 이에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현장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아 전체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이 OECD 주요국(7%)의 1/3에 불과함

* (사업장감독 비율, %) ▲한국 2.6('24), ▲프랑스 7.7('19), ▲독일 12.2('21)

ㅇ 아울러,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소관 업무가 타 국가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 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없음

* ▲(한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19개 법률 소관▲(일본)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8개 법률 소관▲(독일) 산업안전, 근로시간 등 업무 수행, 개별분쟁은 노동법원에서 해결

□ 따라서,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7%)으로 사전 예방적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③ 근로감독관 인사 관리 관련

□ 우리 부는 신규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적응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임

ㅇ 다만, 9급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9급 일반행정직류 합격자의 경우 지방직 등 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우리 부 임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1), 운영지원과(044-202-786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