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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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문화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도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는 등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원재료, 제품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유형을 분류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규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식품공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3-7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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