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개편안, 글로벌 기준 맞춰 합리화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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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공정위가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공정위가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금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편안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기업 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를 복잡하게 구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선진국은 지분율에 따라 단순하고 단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 (미국) 지분율에 따라 (~20%) 50% (20%~80%) 65% (80%~) 100% 차등(일본) 지분율에 따라 (~5%) 20% (5%~1/3) 50% (1/3~) 100% 차등
□ 금번 제도 개편 취지는 일반 내국법인이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줄임으로써 배당을 촉진하여 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99년)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ㅇ 지주회사 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어 상당 부분 정착된 점과 동 제도가 대기업의 특혜 성격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연도별 지주회사 수(개): (‘07)40 (’12)115 (‘17)193 (’19)173 (‘20)167 (’21)164 (‘22)168
□ 금번 개정안으로 지주회사도 대부분 익금불산입률이 현행보다 같거나 상향 조정되며, 지분율 20∼50%인 상장자회사에게 받는 배당만 익금불산입률이 하향 조정됩니다.
ㅇ 그 중 지분율 20~30% 구간은 ’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고려한 것이며,
* 자회사 최소지분율: (상장자회사) (前)20% → (現)30% / (비상장자회사) (前)40% → (現)50%
ㅇ 30~50% 구간은 해당 구간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액이 많지 않아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의된 세제개편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7.21일)한 후 부처협의(7.22~8.1일) 및 입법예고(7.22~8.8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보다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지는 지주회사가 변경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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