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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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ㅇ ‘22.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그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 미달
ㅇ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석탄화력 가동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의 세부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22년 11월 예정)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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