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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안장 절차, 참전국 대사관과 협의해 투명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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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설명]

□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와 주한대사관은 유엔참전용사의 안장 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계기일이나 전우 참전용사들의 방한 시기 등에 맞추어 유해 봉송 계획과 안장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참전용사의 유해를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안장희망자가 참전용사인지 여부, 유가족의 동의 여부 등 세심한 확인절차를 거쳐 유가족이 국내로 모시지만, 유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는 주한대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참전국 참전협회장이나 전우 참전용사들의 재방한에 맞춰 예를 갖추고 봉환 및 안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유해를 모시고 들어오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ㅇ 특히, 국가보훈처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 유엔참전용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국민적 관심과 최고의 예우 및 의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 합동안장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보도에 언급된 A씨에게 이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년 3월) 및 시행(2020년 9월)을 통해 유엔참전용사 선양과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유엔참전용사 유해 봉환 및 안장의 경우, 22개 주한 참전국 대사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유엔묘지 안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등에서 유엔참전용사의 유해를 모시는 것을 각국 대사관과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각국 대사관을 비롯한 참전국 참전협회를 포함해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엔참전용사들의 유해봉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59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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