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심의 거쳐 투명·공정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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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9.16.(금) 채널A의 ‘심의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 기사에서,
ㅇ“전문가들은 심의위의 심의가 사라지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없어지는 것”이며, “국유재산 심의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민간참여개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ㅇ '20년부터 연구용역('20.12월~'21.5월)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21.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1.8월)를 통해 제도개선 등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ㅇ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11~12월) 및 현장간담회('22. 6월)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절차를 추진 중□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21.9.8.)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민간참여개발 추진과정에서 두차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정안 제59조의3 제3항은 정부가 개발대상재산(구체적인 위치·면적), 개발목적 및 사업방식, 민간사업자 모집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사업협약(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기재부가 심의없이 민간참여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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