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기질 개선·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촉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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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무공해차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및 민간부문 구매목표제와 더불어, 무공해차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사에 우수한 차량 개발이나 보급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임
○ 환경부는 기업들이 목표 달성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 유연성*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기여금 제도가 ’23년부터 시행되나, 실제 기여금은 유연성 제도 결과를 종합하여 3년 뒤 부과 예정임
* (①사용) 저공해↔무공해 실적 상호교차 활용, (②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③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④상환) 실적 미달성시 차기 3년간 실적 상환 가능 (⑤전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업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소형차 온실가스 연비·관리제 미달성으로 기여금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받는 경우,
- 부담 경감을 위해 보급목표제 기여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을 환경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미달성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 최근 미국은 보급목표를 ’35년 100%로 강화하였으며 중국도 동일한 제도 운영, 영국은 ’24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9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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