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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공간 확보, 현장 지도점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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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휴게시설 의무화 제도는 (생략)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기준 6㎡만 충족하면 돼 (생략)

ㅇ 2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생략)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고용부 설명]

<1> 규모에 관계 없이 최소면적 기준(6㎡)만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

□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면적 기준(6㎡) 이상으로 하되,

ㅇ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별도로 적정면적을 정하라는 취지임

*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100명 경우에도 6㎡만을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님 

ㅇ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 휴게시설의 적정면적을 협의하여야 정해야 하며,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정부는 “휴게시설 가이드”를 배포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ㅇ 또한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휴게시설의 크기가 동시사용 인원을 고려할 때 이용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확인될 경우

- 사업주에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의 적정면적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음

* 예: 동시사용인원이 20명임에도 6㎡의 휴게시설 면적만 확보한 경우 등

<2> 20인 미만 사업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최소 규모*,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여건, 해외사례(독일)**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한 것임

*  (일반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명 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해외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ㅇ 한편,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은 정부재정지원(‘23년 223억 수준)과 연계해 자율적인 의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는 공동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3> 현장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ㅇ 위 기간동안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 다만,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ㅇ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직종 근로자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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