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피해 방지 위해 추가 안전대책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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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산지태양광에 대한 후속 안전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
[산업부 설명]
□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시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입지 제도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금년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산사태 위험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산림청 등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지속 실시중임
* 점검 실적 : (한국에너지공단) 654개소, (전기안전공사) 1,305개소, (산림청) 320개소
ㅇ 아울러 피해발생시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설치되어 운영중인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ㅇ 안전점검 대폭 강화, 안전조치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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