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환급 과징금 중 상당수, 재산정 통해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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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가.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우선 환급 후 재부과한 금액은 최근 6년간 3,737억원입니다.
※ 참고로, 최근에는 환급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관련
□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일부승소 포함) 비율은 2021년도 90.9%입니다.
□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044-200-41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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