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8000억 원 추경 집행 ‘속도’ “국민 삶 마중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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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 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 원 더 투입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131억 원을 추가로 써 지원금을 5% 인상한다.
경기진작·민생안정에 1조 3000억 원 증액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들여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도 40억 원을 더 쓴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9억 원을 들여 대형 산림헬기 세 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을 증액한다.
한편 1조 1000억 원의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조윤 기자
최대 5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A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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