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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바뀐다!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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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같은 금액으로 오른다. 아울러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산을 더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연 최대 40만 원’ 인상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로 전체 대학생의 50%에 달하는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된다. 1~3구간은 3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 인상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구간별로 각각 4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오른다.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로 2025년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못 받는 일 없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 1부터 도입됐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자에게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진 이후 비양육자가 정부의 회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가구 기준 753만 8030원이다. 지원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제 신청 직전 3개월(혹은 3회 연속)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아동 입양 절차 국가·지자체가 수행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다.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는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한 뒤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별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신청 및 복지부의 예비 양부모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법원의 입양가정 적응상황 점검 및 지원도 포함된다.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해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뒤 민간 시장에 취·창업하는 등 자립에 성공한 경우 탈수급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자활참여자는 주로 18~64세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최근 몇 년간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비율이 10% 내외에 그치자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은 올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휴 등 근로자 자발적 퇴사에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의 잔여분 50%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즉 지금부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에도 정부가 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 8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360만 원이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담배 유해성분 2년마다 검사하고 공개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을 고시하면 제조자 등이 2년마다 품목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성분 분석·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간 담배의 폐해는 끊임없이 보고됐지만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사 결과는 검토 후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료에는 입회금액 등 직접적인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 원)에 포함된다. 만약 이용료와 그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간주해 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 100만 원을 결제하면서 헬스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면 총 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상향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은 11월 28일까지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1544-3412)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내비게이션 홍수 경보 안내 933곳으로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한 경우로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해 홍수경보 발령지점 223곳 및 댐 방류지점 37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안내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계획홍수위 도달 상황을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가 위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 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가 변경된다. 기존 대상은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바뀐다. 제도 시행은 9월 26일부터다.
아울러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은 2026년부터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갈 예정이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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