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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현장 점검 편법증여·투기 차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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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현장 점검
편법증여·투기 차단 총력전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구성한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 내 아파트 단지 35곳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또는 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여부를 분석하는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고가 거래 신고 뒤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204건이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2차 조사는 3~4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라며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병동 입원환자 위험 조기 발견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55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급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선 기존 2단계 당시 45곳이던 병원이 55곳으로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은 32곳에서 38곳, 종합병원은 13곳에서 17곳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나 병동 의료진이 즉시 초기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나 급성 악화가 우려되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률과 병원 내 사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 재원일수 단축,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넓히고 성과 기반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집으로 치과가 찾아갑니다
재가 노인 구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신체기능 저하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나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9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구강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간 제공된다. 보건소 소속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및 구강건조증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구강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불소도포 등 예방적 처치도 함께 이뤄진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과 구강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농어촌 등 지역 유형별 성과를 비교해 지역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실수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취업 준비 중인 보호자가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다만 기존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로 수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기존 조건 중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은 삭제됐다. 그에 따라 이전에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연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두 자녀 가정도 이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돌봄 대상 아동이 취학 전 영유아일 때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1862원 ▲120% 이하 4872원 ▲150% 이하 8526원 ▲200% 이하 1만 352원 ▲200% 초과 1만 2180원 등이다. 취학 아동일 때는 ▲중위소득 75% 이하 3044원 ▲120% 이하 7308원 ▲150% 이하 9744원 ▲200% 이하 1만 962원 ▲200% 초과 1만 2180원 등이다. 여기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기존 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되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가 할인된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도 달리 적용된다. 생후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는 한 달 최대 200시간,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3세 이후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 한도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실제 돌봄 필요 시간을 고려해 설정됐다.



고속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8개사·240개 노선·버스 1724대 제공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이른다. 또한 고속버스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버스로 이동할 때 승객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54%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그간 KTX, 수서고속철도(SRT),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일부 교통수단에서만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고속버스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고속버스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며 최고 속도는 400Mbps다. 승객은 탑승한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표기된 와이파이 망에 접속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각 도의 시외버스 사업자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하세요
신청인 이용 쉽게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법률서비스다.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채권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채권추심 전 과정을 대신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피해나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대리한다. 다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의 경우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무료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기존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바꾸고 항목의 용어도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변경하는 등 작성 편의를 높였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 안내도 강화했다. 4월 4일부터 신청 이후 처리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피해자가 추가 불법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번→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번 → 0번)을 통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 대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한도 늘리고 공급 규모 확대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을 지원했지만 최초 대출한도인 기본 50만 원이 긴급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며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개편이 진행됐다.
그 결과 대출 목적이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출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금융권 대출에 연체가 없는 이용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다. 연체자의 경우는 용처 확인을 거친 뒤 동일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2024년 1000억 원이던 예산을 2025년 20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 쉽고 빠르게
‘원클릭’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원클릭’을 3월 31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5년치 환급금액을 확인한 후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자 311만여 명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원클릭’은 특히 배달 노동자,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나 근로소득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환급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대상은 5000원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환급금 계산이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근 세법 개정사항까지 반영해 정밀한 세액 계산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부부 간 중복 공제 여부, 직장 변경에 따른 이중 공제,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 간의 차이 등의 변수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했다.
‘원클릭’의 또 다른 핵심은 무료라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민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클릭’에서 안내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에는 2~3개월 안에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메뉴 분석부터 경영 최적화 지원
‘더외식 나침반’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외식업 특화 서비스 ‘더외식 나침반(atfis.nicebizmap.co.kr)’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더외식 나침반’은 외식업 창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시스템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메뉴 분석 ▲종합평가 ▲외식업 현황판이다.
메뉴 분석은 읍·면·동 단위로 같은 업종 내 인기 메뉴와 판매량 추이 등 메뉴 트렌드를 알려준다. 종합평가는 각종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해 경영 최적화를 돕는다. 외식업 현황판은 전국과 지역별 외식업 시장 규모, 월평균 점포 수, 이용자 수, 결제 건수 등 핵심 지표를 제공한다. 메뉴 분석과 종합평가는 사업자 인증을 거친 외식 사업자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맞춤 서비스’다. 외식업 현황판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희석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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