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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1500종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게임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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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른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월 30일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방향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나뉜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비서류 제로화·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은 매년 7억 건 이상이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민원인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B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선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2024년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도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관공서 발급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2023년 기준 인감 등록 인원은 4142만 명,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왔다”며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됐다. 게임은 국민의 약 63%가 즐기는 여가문화인 만큼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게임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정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막는 예방책인 한편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동의의결제가 생기면 게임 이용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은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만 심의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창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 일본 등은 민간 심의기구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제외)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초진 때도 비대면 진료 허용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으로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 또한 이전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해서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곳에서 2024년 9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는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23년 표준서식 약 70만 건과 영상정보 약 38만 건이 공유됐다.
정부는 2023년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을 860곳에서 2024년 1300곳으로 늘린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다운로드해 활용하는 ‘의료 마이데이터’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의료기관은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이는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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