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하고 필수의료에 10조 투입 4대 정책으로 의료개혁 완수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2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늘려 초고령사회 대비
첫 번째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5년에 이르면 의사 수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차후 있을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이 확대된다. 규모는 의대의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 수련체계를 혁신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수련 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상실습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한다. 인턴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필수진료 과목 중심으로 전공의를 수련할 때 제공되는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또 다른 문제는 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5’로 일컬어지는 서울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전문의의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고 전공의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필수의료 전문의가 되기를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면 분업체계가 확립돼 의료서비스가 나아질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의사 배치와 관련된 법령·지침을 개선해 전문의 고용을 유도한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의 고용을 확대한 병원에는 ‘가산 수가’로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권역의사인력뱅크’가 설치된다. 공유형 진료를 희망하는 의료인력을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의들이 개원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료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두 번째 정책 패키지의 목표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수용하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만 쏠리는 환자들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2차 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혁신형 수가를 적용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도 신설돼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시·도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 제시하고 지원받는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지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강화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2024학년도부터 부산대, 전남대, 국립경상대 등은 입학 정원의 8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도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는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받고 교수채용,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 등을 확보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의료수요와 이용·공급 실태 등이 담긴 ‘지역의료지도’가 개발되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전망이다.
필수의료가 의료인력 사이에서 기피과목이 돼버린 이유 중 하나는 잦은 민형사상 소송 때문이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탓에 소모적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해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다만 이런 특례는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인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지금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체계를 확립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조정·중재하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70%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네 번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비필수의료, 특히 비급여와 미용에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필수의료의 특성상 난이도 등 수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정부는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분만과 소아진료에 적용할 방침이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이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하는 데 협업을 강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