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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채무자 생계비는 어떡하나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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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

고민입니다!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침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터라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사업자금으로 억 단위 대출을 받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당장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택배, 배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왔지만 빚을 갚는 일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제 곧 대출 만기가 끝나 재산압류 절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당장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길이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사연자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곧 마련될 예정이에요. 250만 원까지 예금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돼요. 급여나 예·적금이 압류돼 생계마저 위태로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예요.
생계비계좌 제도는 해당 계좌의 예치금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생계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지금도 생계비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 모든 은행 예·적금을 압류한 뒤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해당 여부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됐어요.
이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해요. 다만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예금자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한편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으로 보유 중인 한 달치 생계비(250만 원 이하)가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가 금지돼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앞서 설명했듯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200만 원은 압류걱정 없이 전액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 B은행 예금도 50만 원까지는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A·B은행 모두 출금제한 조치가 이뤄져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뒤 185만 원만 인출할 수 있었어요.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기존 압류금지 항목의 금액도 새 제도에 맞춰 높아질 예정이에요. 압류 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돼요. 또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개정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돼요. 소상공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는 데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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