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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 피해 막아라!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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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피해예방 요령 전파
원예·축사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응급복구·정밀조사 신속하게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 유입으로 인한 기습한파와 해수·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상황관리 ▲공조체계 ▲피해대응 ▲농가 홍보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4개 팀·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와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집계·보고·전파하며 전반적인 상황관리를 총괄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 정밀조사, 피해복구를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코팅),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원예·축사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표준설계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와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파종과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 마을방송,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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