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취·유인 엄정대응! 112 신고 최우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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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신고 접수 시 코드원(C1) 이상 지정
AI 기반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보급
최근 초등학생 유인·납치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린이 관련 112 신고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목표와 6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약취·유인행위 신고 접수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아동범죄 112 신고 접수 시에는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원(C1) 이상으로 지정하고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한다. 납치미수,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활용하고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적극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동 약취·유인행위 신고 활성화에도 힘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 사례를 카드뉴스와 영상 등 전달력이 높은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의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약취·유인행위까지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얼굴과 차량번호판 화질 개선,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 복구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도입·보급도 확대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43개 팀에 해당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향후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범죄 억지력 강화를 위해 법정형 상향을 위한 입법 논의도 추진된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지원한다.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호신용 호루라기, 경보음 발생기 등 어린이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외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이 연내 지원된다. 학교 주변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도 2026년까지 410명 더 확충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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