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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최대 61%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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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1월 10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으로 의결됐다.

전력·산업 등 모든 부문 탄소 배출 낮춘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비율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췄다.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2018년 대비 24.3~31% 감축을 목표로 했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도 확정됐다. 우선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68.8%에서 75.3%까지 감축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4.3~31%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 역시 2018년 대비 53.6%에서 56.2%까지 줄이기로 했으며 수송 부문도 60.2%에서 62.8%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감축목표의 경우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산정하고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탄소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산정했다. 이에 감축률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는 모두 순배출량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및 의결된 감축목표안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11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 뒤 2025년 말까지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이날 탄녹위에서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됐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 총량과 유사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의 경우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잉여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의 유사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상향한다. 다만 이행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상향이다. 또 정부는 유사할당 상향에 따른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나머지 산업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번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 총량은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앞서 설정된 ‘2030 NDC’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또 2024년 12월 발표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 총량 내에 시장안정화 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이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과 관련해 기업의 건의도 수용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 확대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상쇄배출권도 기존에 적용됐던 3기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10년·100년 후 기후변화 감시·예측 구체화
이날 탄녹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기상청이 주관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기후 감시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에는 10년 후 기후재난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100년 후까지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더욱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과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공동 활용체계도 구축해나간다.
이날 탄녹위에서는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앞서 수립된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녹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오기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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