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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월 2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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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85만 원에서 상향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보호
1인 1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2026년 상반기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까지 높아진다.
법무부는 내년 2월 도입하는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높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 원까지는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예금을 압류하고 이를 풀기 위한 법정 다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한도 내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압류금지 생계비도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185만 원에서 현 물가를 반영해 상향됐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내년 2월부터 개설할 수 있다.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 보호받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인 A계좌에 200만 원, 일반 계좌인 B계좌에 50만 원이 있는 채무자라면 A계좌는 물론 B계좌의 50만 원도 압류당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액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8일까지다.

고유선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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