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허위 신고 꼼짝마!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조사 지역 화성 동탄·구리까지 확대
계약일 허위신고, 실거주 여부 점검
편법 자금조달 정황 시 기획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왔다. 2024년 1월~2025년 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 2025년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위법 의심거래 317건(위법 의심행위 376건)을 각각 적발했다. 2025년 5~6월에 발생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조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의 경우 올해 9~10월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구리 등까지 확대한다. 집중 점검 내용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여부’ 등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위법하게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서류 내 사업자 대출정보 기입,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 작성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 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