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체불임금 손해배상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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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체불임금 손해배상 최대 3배
체불임금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된다.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가능하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만약 3년간의 명단공개 기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특화단지 추가 지정 10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하는 등 역량이 강화된다. 정부는 10월 2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한 신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도 진행한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전구체,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정전척,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신규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3건에 대해 5년간 350억 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AI를 소부장 기술에 접목시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존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는 취지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된다. 특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연구개발(R&D)을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성공 발행
총 34억 달러 규모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17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에만 총 34억 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하며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약 7억 달러)으로 나눠 발행됐다.
우선 달러화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했으며 엔화의 경우도 1%대 저금리와 함께 가장 최근 엔화 외평채를 발행했던 2023년 가산금리보다 낮춰 적용됐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이번엔 달러와 엔을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한 해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앞서 14억 유로(약 17억 달러) 표시 외평채를 상반기에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연간 기준으로 40억 달러를 발행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11월 만기가 다가오는 4억 달러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5 동계 정기 항공
스케줄 시작 248개 노선 최대 주 4973회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의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2026년 3월 28일까지 적용되는 동계기간 중 국제선 항공편은 248개 노선·최대 주 4973회 운항한다. 특히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하계기간 대비 동남아 노선이 주 381회로 하계 때보다 36.7% 증편됐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주 234회, 싱가포르 주 26회, 태국 주 41회 등이다.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선 신규취항 노선도 다변화한다. 부산-알마티(카자흐스탄), 대구-치앙마이(태국) 및 대구-비엔티안(라오스) 등 지방공항에서 곧바로 아시아권 주요 도시 및 관광지로 향하는 직항노선도 새롭게 운항에 나섰다.
국내선은 12개의 제주노선과 8개의 내륙노선 총 20개 노선을 주 1784회 운항한다.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02회 운항한다. 또 제주노선에는 20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 재개와 함께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강원 원주 등 소규모 지방노선 운항편도 포함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의 국내외 이동 수요를 적극 고려해 항공일정을 확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노선을 다변화하는 등 승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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