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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추석 앞두고 ‘집중 청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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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까지 청산 기간
체불근로자 최대 2000만 원 대출
대지급금 추석 전 받을 수 있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청산 기간 운영은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히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자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의 경우 1500만 원까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는 만큼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저금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이 지원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2024년에도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

백재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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