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총 135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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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LH 조성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
노후 임대주택·공공청사 등 활용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공 역할 강화하고 지연 요소 없애고
먼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용적률 상향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기존에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 확대
둘째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여 2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 개발을 검토하고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용도를 해제하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는 풀되 시장 감독 기능은 강화
셋째는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관리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시·도 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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