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취업도 돕는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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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취업도 돕는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범부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동의하에 학교와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내고 이들의 상황에 맞게 관계부처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줄 예정이다.
‘구직 청년’에게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5만 명에게 AI·AX(AI 전환)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50만 원인 구직촉진수당도 2026년 6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에게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AI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2026년 상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또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 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446억 원)을 신설,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정비하고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조정할 예정이다.
AI로 보이스피싱 잡자!
민·관 협의체 발족
올해 상반기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3243억 원 대비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팀으로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9월 10일 ‘사기전화 대응 연구개발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8월 8일 과기정통부가 주재한 ‘사기전화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 주요 민간·연구개발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해 AI 탐지 모형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게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한시적 시행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9월 7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인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관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해 입국규제자,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 중국인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은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국내 전담여행사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될 수 없다. 또 국내외 전담여행사 모두 분기별 이탈률이 평균 2% 이상이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추석 인파 몰릴 공항·철도역사
승강기 특별점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승강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12곳에 설치된 321대의 승강기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승강기의 주요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 환경 등도 함께 점검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있을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부실 막는다
건설사업 심사 규정 대폭 개정
조달청은 공공주택 등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 개정된 심사규정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입찰 로비를 낳는 것으로 지적돼왔던 입찰 평가방식이 바뀐다. 기존 ‘정성50 대 정량50’이던 배점에서 정성 평가 비중을 축소해 ‘정성40 대 정량60’으로 조정했다. 또 평가위원 1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기존 10%였던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5%로 낮췄다.
주거안전을 책임질 기술인 역량 검증도 강화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인 기술인에 대한 이력서 검증과 면접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 시공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의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싸구려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관세청이 10월 24일까지 공공기관 조달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등에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분석해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계약한 공공조달 규모는 2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하는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미표시 등 외국산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여부, 또 국내 생산 물품이라 해도 수입 원료를 사용해 만드는 등 법률이 정한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관세청은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이폰17 출시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속지 마세요!
애플의 ‘아이폰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인 아이폰17의 사전예약 기간 중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가격 등을 허위·기만 광고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밝힌 주요 피해 사례는 ▲허위·기만 광고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놓고 이를 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점 광고에 온라인 사전 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대면 판매점으로 찾아갔을 때 온라인 광고에 나오는 주소지와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계약 시 계약 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비상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 병원체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과일박쥐·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 치명률은 40~75%로 보고됐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현기증과 졸음,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 발생이 보고된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일선 의료기관에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찾아오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추석 연휴 맞아 세금 신고·납부 기한
10월 10→15일로 5일 연장
국세청이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하기로 했다. 10월 3~9일 추석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연장기한인 10월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의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 일정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기존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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