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할인권 188만 장 다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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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할인권
188만 장 다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약 188만 장을 재배포한다. 이번 영화 관람료 할인권은 7월 25일부터 1차로 배포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 중 9월 2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다시 배포하는 것이다. 할인권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의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차 배포 때와 마찬가지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배포 때는 결제 시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고 온라인 결제 시 할인권을 사용하게 된다. 영화관별로 보유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권 사용이 종료되고 영화관 회원들 쿠폰함에 지급됐던 미사용 할인권 역시 자동 소멸된다. 영화관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종합 안내 창구(070-4027-0279)에서 예매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을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약 43만 5000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평균 관객 수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5000만 원에서 24년 만에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증액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 소비자가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농협과 신협 같은 상호금융사 등에 맡긴 예·적금과 보험료,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가 파산하면 각 중앙회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을 보호해준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는 관련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진 첫날 은행을 찾아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서 양귀비 등 성분
50개 검사 42개서 마약류 등 확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과 모르핀·코데인·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하고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마약류 함유 제품의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가맹점의 매출 상한선 기준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병·의원들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비축용 쌀 45만 톤
콩 6만 톤 매입한다
정부가 2025년 공공비축 물량으로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정부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매입 물량은 ▲2021년 쌀 35만 톤·콩 2000톤 ▲2022년 쌀 45만 톤·콩 1만 9000톤 ▲2023년 쌀 40만 톤·콩 3만 3000톤 ▲2024년 쌀 45만 톤·콩 5만 톤이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는 농가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 40㎏(조곡 기준)당 4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원하면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2024년 친환경쌀에 대해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추가 가격을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늘려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쌀 매입 물량에는 가루쌀 5만 톤이 포함됐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 이미 배정됐으며 친환경쌀은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이 사전에 지정한 두 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품종 외 출하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때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다.
공공비축미는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군 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 원조용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도 공공비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비급여 진료가격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올해 공개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이다.
2025년 비급여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67개(64.3%)가 인상됐으며 278개(48.7%) 기관의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3% 인상됐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도 2.1% 올랐다.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커졌으며 올해 새롭게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는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필요한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비급여 가격을 더욱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규모별 금액 비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의 메뉴도 개편했다. 구체적인 가격은 각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을철 안전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가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총 네 개 유형이다.
‘사업장 안전’ 유형은 장비 미착용 같은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건설 현장 위험 등이다. ‘호우·태풍’ 유형은 빗물받이 막힘과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제방 유실 등이다. ‘산불·화재’ 유형은 불법 취사와 소각, 담배꽁초 투기와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미정비 등이다. ‘축제·행사’ 유형은 인파밀집, 안전요원 부재 같은 안전관리 미흡, 전기시설 방치 등이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의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누구나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안내해준다고 밝혔다. 또 심사를 거처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계절별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 호우·태풍 등 풍수해 1만 6000여 건, 산불·화재 1만4000여 건이 신고돼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항만건설현장 대금 체불 안돼!
추석 앞두고 실태 점검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하도급 실태도 점검해 부적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이번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은 전국 5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이 건설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다. 해수부는 건설현장에서 상시 소요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의 체불 사항도 점검해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금 지급 실태와 함께 하도급 실태도 점검한다. 그동안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규정 위반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기업 초기 생산 자금난 완화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들의 초기 생산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 특례 보증의 핵심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하며 보증 비율을 85%에서 90%까지 올린다.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보증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례 보증 신규 상품의 운용 재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 진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조사가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방문 조사 기간 중 이·통장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신분을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에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은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로 확인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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