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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8일→120일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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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근골격계 질병 인과 인정 32개 직종 특별진찰 생략
반도체 종사자 백혈병 등은 역학조사 생략

그동안 노동자가 질병 산재 처리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평균 288일에서 최장 4년까지 걸렸지만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소음,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32개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32개 직종은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역학조사도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의 경우 절차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흄(유해가스)에 의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역학조사는 질병 원인이 분명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을 분석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에 달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장기 미처리되고 있는 특별진찰·역학조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을 때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산재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과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도 마련한다.

백재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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