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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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등 4개 개정안 일부 수정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
정부가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적용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한 당초 개정안을 이 시점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해당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법률안을 통해 신설되는 국세징수법 제116조와 관련해선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체납자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다. 체납자의 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의 경우 이번 개정법률안에 포함되는 조항이 아니지만 동업기업 가산세의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및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엔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도록 수정했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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