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푼 규제 9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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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기식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설비와 같은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선 11월 28일부터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에선 이 같은 ‘셀프 주유’가 가능했지만 LPG 차량의 충전엔 허용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부턴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었던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돼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게 된다. 그간 반려동물용 샴푸나 린스 및 향수와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선 제조소·영업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개별 인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받을 수 있어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원료와 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춰도 개별 인정이 제한됐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231세대에 달하는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했다. 또 내년 상반기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도 완화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온라인 신고를 도입해 해소된다.
공정위는 또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의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분명히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했다. 이 밖에도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물과 광고물의 품목 수가 23개에서 36개로 확대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9가지 규제가 풀린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선하고 있다.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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