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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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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신청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는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에 한해 증가액의 20%(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지출은 제외
지원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이다. 소비실적 산정 기준은 국내 사용 기록이며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의 지출만 인정된다.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액은 제외된다. 증가분의 비교 기준이 되는 2024년 월평균 소비실적의 사용처 기준도 동일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 정책효과 감소 및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사용처 소비액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돼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별도 소비실적 제출 없이 가능하다. 추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환급 신청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은 필수다. 온라인 신청 외에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문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9월 20일 이후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전년 카드 소비실적 환급 신청 후 누리집서 확인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 기준이 되는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환급 신청일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11월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0월과 11월분은 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9월 증가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월까지 환급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전월 결제내역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으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된다.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에서 취소 건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환수된다. 다음 달에 지급될 페이백이 있다면 환수액을 차감하고 지급분이 없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환급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은 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하면 된다.

상생소비복권 병행… 1등 2000만 원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한다. 응모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상생페이백 신청부터 지급, 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용 전화상담실(1533-2800)에서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한 국민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운영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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