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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연금처럼! 내 사망보험금 미리 받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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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작
5개 보험사 1차 상품 10월 출시
유동화 비율 최대 90%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생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 시작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8월 19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1차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적용한 상품을 10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지금껏 납부한 월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내)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기간 10년 이상과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초 65세로 계획했던 적용 연령은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 확대했다.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75만 9000건에 달하며 그 규모는 35조 4000억 원 정도다.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한다.
또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이 신설된다. 소비자는 연지급형과 월지급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10월 연지급형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 개발이 완료된 이후 월지급형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10월 연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월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5개 보험사는 10월 중으로 계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누리소통망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초기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과 접수를 받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비대면 접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준비시간이 필요해 후속 상품으로 출시된다.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의 활성화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김광주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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