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적극 활용 공공주택 공급 확대 3만 5000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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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1만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와 합해 3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그간 재정의 보완적 역할에 그쳤던 국유재산을 국민의 공동자산으로 재인식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노후된 청사와 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과 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 5000호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기존에 2035년까지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를 조기 공급한다. 이에 더해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발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다른 관리 주체가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돼 있는 위탁 개발기관의 범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개발절차 간소화·효율화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국유재산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도 다각화한다. 기존엔 창업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보육·사업화·투자 등 관계부처의 각종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2.5%에서 1%로 대폭 감면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 역시 2.5%에서 1%로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등의 군 공항을 신속히 이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이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자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나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 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AI 등 국유재산 분석 시스템 도입
또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개선으로 탄약고와 같이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의 압축 재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설치 및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잔여부지는 주택 공급 및 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상생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세대가 국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도 고려했다. AI 국유재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등 처분할 경우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해서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도 연례화한다. 유휴 행정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행정목적 외 사용과 같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엔 별도 테마별 조사를 실시해 직권 용도폐지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 시 경영진 교체
국유재산 중엔 국세물납도 있다. 국세물납은 세금을 부득이 금전 이외의 형태로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활동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이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횡령·배임·사익편취와 같은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나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및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정부는 물납법인 주식을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도 개선한다.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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