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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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본격 시행
면적 1000㎡, 주차칸 80개 이상 대상
9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덮개)형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칸이 80개 이상인 경우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도 의무 이행이 인정된다. 규모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유휴부지인 주차장을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덮개가 달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설비 하부에 그늘막이 생겨 무더운 날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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