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경찰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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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발표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일회성 행위도 접근금지 조치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평소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 신고가 10번 이상 반복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매번 수사관에게 “A가 술을 마시면 종종 난폭해지긴 하나 평소에는 괜찮다.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 등이 많아 경찰이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이 8월 11일 발표됐다. 2025년 5월 경기 화성시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등에서 교제관계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대학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은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행위에도 접근금지조치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엄정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앞에 제시한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폭행이 반복됐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를 상습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 이후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를 대검찰청과 공유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높였다.
매뉴얼 감수에 참여한 박수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간의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매뉴얼 발간에 이어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대응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 측은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본격화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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