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값·수급 조절 정부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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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쌀 선제적 수급조절
농산물값 하락시 기준가와 차액 지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명시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논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했지만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에 걸쳐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이 불안해지면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단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 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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