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제한하는 경제형벌 30%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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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
경미한 사안 형사책임 완화
형벌보다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제형벌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 모든 부처에서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8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TF 1차 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업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단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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