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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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추가 지원
이용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실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지원이 의무화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금 예산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위상도 강화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예산을 정부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단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 법률안에는 이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된다.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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