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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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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시작해 올해로 57번째를 맞는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 업체 등 4000여 개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최근 벌어진 전쟁에서 알 수 있듯 드론·위치정보시스템(GPS) 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신무기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사이버 공격 등 복합 상황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합동 훈련, 국가중요시설과 도로·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또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 숙달을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과 서해 5도 지역 출도 주민 수용·구호 훈련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앰뷸런스 길터주기 훈련 등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주민 재해 구호 및 신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이번 을지연습에서 제외했다.



폐렴구균 신규 백신 도입
10월 1일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해 10월 1일부터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폐렴과 중이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성 병원체로 소아에게 특히 위험한 침습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소아 폐렴구균 관련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4·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했더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질병청은 권장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 기존 12세이던 PCV20 예방접종 지원 대상 고위험군 어린이 연령 상한도 18세로 높아져 더 많은 소아·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문사회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100명에 연 1200만 원
인문사회 기초학문 연구자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문사회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5년 인문사회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선정 결과를 8월 4일 발표했고 9월부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인문사회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학술 연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박사과정생뿐 아니라 처음으로 석사과정생을 지원하는 연구장려금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총 1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238명에게 1인당 연 200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연구장려금을 받는 대학원생은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착 위해
위생·안전 관리 등 실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위생·안전 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운영 지원과 관련 산업 활성화,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올해 3월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자기 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추천받은 후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해 만든 제품을 뜻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식약처는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과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정제·캡슐·환 등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담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도 발간했다. 종합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 확대
20만 원 증액·1만 명 지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에 건설업 퇴직자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설업 퇴직자는 6개월간 훈련 참여 지원수당으로 기존(월 28만 4000원)보다 20만 원 늘어난 월 최대 48만 40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8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239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인 15~69세(15~34세 청년은 소득 무관)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등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에
의료생협 설립 쉬워진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소비자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 지역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한 의료생협이 이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기존에는 500명의 설립동의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00명만 있으면 된다. 총출자금 역시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사업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 30원인 올해보다 2.9%(290원) 인상된 1만 320원을 확정·고시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을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총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로할 경우 215만 68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를 거쳐 7월 10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이의제기를 받게 돼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가 없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누출 탐지·차단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화학사고 위험 낮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내 가스 누출을 0.5초 안에 빠르게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특성상 독성·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한다. 이들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 누출 감지가 늦어져 가스공급설비 등에서 누출된 일부 고압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경우 근로자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누출을 빠르게 탐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이 2024년 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해 신속히 누출을 감지, 실내 유입을 막는 원천기술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 또 2025년 6월 민간기업과 손잡고 초음파 탐지기 시제품을 개발했고 8월 6일 누출가스 신속 탐지 및 실내 유입 자동 차단 기술을 SK실트론의 가스공급설비에 시범 설치하게 됐다. 기존 가스공급설비에 설치된 가스감지기는 흡입관을 통해 누출된 가스를 흡입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흡입관 길이에 따라 감지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초음파 기반 누출 탐지 장비는 음파를 활용해 0.5초 이내에 누출을 탐지하고 가스 종류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택배업종 합동 불시점검
온열질환·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다.
이번 정부 합동 불시점검은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현장을, 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두 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서브허브 및 상·하차장 국소냉방장치 설치·가동과 쉼터 확대를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 준수 등 2021년 6월 맺은 사회적 합의사항 준수 실태를 주로 점검한다. 또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택배사와 대리점 간 부당 특약과 일방적 계약 해지 실태, 대리점과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12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고용노동부가 빈 일자리 업종에 신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3282명에게 1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빈 일자리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Ⅰ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유형Ⅱ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당초 지급 시기는 18·24개월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6·12·18·24개월 차에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에 참여한 취업 청년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고용부는 향후 더 많은 신규 취업 청년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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