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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325명 아동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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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325명 아동 구했다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간 107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160명은 상담 후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882명을 대상으로 731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엔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도 함께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882명의 위기임산부 가운데 325명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160명이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일주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두고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임산부 등은 26명이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세요!
7월 21일~10월 23일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각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들을 대표해서 한 명만 응답해도 된다. 2022년 처음 도입돼 20만 8674명이 참여한 비대면 조사는 이듬해 420만 9859명이, 지난해엔 799만 246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에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편리성을 높였다.



7월 하순 물놀이 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5년 112명 중 7월 하순 31명
하천>계곡>해수욕장>바닷가 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1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6월 초순 5명, 중순과 하순 각각 2명이었다가 7월 초순 10명, 중순 8명, 하순 31명으로 급증했다. 8월 초순에는 27명, 중순 23명, 하순 4명으로 점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하천에서 발생한 사망자(35%)가 가장 많았고 계곡(30%), 해수욕장(22%), 바닷가(13%)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 38명, 음주 수영 19명, 높은 파도(급류) 8명 순이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도 7명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7월 하순부터는 방학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물놀이를 즐길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표 출원일 빨라진다
이의 신청기간 단축 2개월 → 30일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 후 등록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는 약 12.8개월,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됐다.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의 비율은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 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특허청은 부연했다. 개정된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7월 22일 이후인 상표 출원에 적용된다.

김광주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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