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저소득자도 첫 출발 청년도 효과 체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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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기조’에 맞춰 정부 전 부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곳을 살피며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을 속속 가동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가 성실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자산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이다.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햇살론뱅크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으로 구성됐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대학(원)생·학점은행제 수강자·미취업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다. 대상자는 반기당 3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최장 15년(거치 8년, 상환 7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300만 원을 보증받아 이용했다면 이후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 0.1~1.0%를 포함한 3.6~4.5%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및 신용도를 개선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으며 부채 또는 신용도가 1년 전보다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다. 신용평점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최대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해 할부, 포인트 등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금융상품 선택권을 갖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는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의 신용카드 미보유자이자 햇살론카드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월 최대 200만 원, 보증기간은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5년이다. 카드 이용한도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부여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다. 3년 또는 5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보증료(1.0~2.0%) 별도로 11.5% 이내다.
금융위는 단순히 지원책을 세우는 것 외에 지원 제도의 규모를 늘리는 등 서민·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도 뒷받침한다. 우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2023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 6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햇살론유스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공급 규모를 넓힌다. 9월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 예산안’을 수립했고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4년에도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4년 금융위 세출 예산안은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4조 564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서민금융 지원 금액은 1조 6041억 원에 달한다.
고금리대안·주거자금·자산형성 등
고금리대안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연체 경험 때문에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부업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재기를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있다.
주거자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지원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을 완료한 지 3년 이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자산형성 상품의 대표인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5년 만기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월 최대 6%, 2만 4000원)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월 한 달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2만 1000원, 4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2만 4000원이 생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가입자 요건은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의 상한선은 7500만 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된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저소득청년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미소드림적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통시장 소속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 상품이 있다.
7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중인 햇살론 또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왔다. 특례운용이 되면서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가산금리는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이 2.5%로 낮아졌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됐다.
취약계층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채워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시 복합 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국민이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윤석열정부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꼽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1월 7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규제혁신 블로그와 누리소통망(SNS)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상위 5개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하에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생 규제혁신 사례
1.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99%는 신고대상 물품 없음)
2.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부산항 시범 운영 중)
3. 여객선으로 냉매·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 242개 섬 지역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가능
4.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
5. 지방대는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해 학과 신설·증설 가능
6. 로봇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나 영업 가능
7. 30만~100만 원인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상향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
8. 전국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9.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 부착, 편의점 종사자 안전 제고
10.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밤·휴일에도 약품 구매 가능
11. 해외직구 관세 납부 및 환급이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12.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13. 학생·일반인 대상 공유주거(거실 등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신설
14.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15.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의무 폐지, 자영업자 자율성 확대
16.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으로 공급자와 사용자 편의 모두 증진
17.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 허용
18. 경·소형, 중형 승합차·화물차의 검사주기를 완화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
19.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를 허용해 식별 가능성 제고
20.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차량의 이동주유 허용, 재난대응력 제고
자료 국무조정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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