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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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기로 밝힘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23일 한국노총도 회계공시를 결정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양대 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졌다. 정부는 애초 2024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으로 총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이 249곳으로 82%를 차지한다.
회계공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조합원은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받는다. 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10월 1일 이후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뒤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10~12월분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계속 소통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 안내서를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슬기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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