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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이용 땐 개인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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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건 이상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개인정보위, 3개 행동수칙 마련
유관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캠페인

국내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월 중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6월 16일 밝혔다. 앞서 2023년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중 CCTV 관련 신고는 520건이다. 구체적 내용은 ‘안내판 미설치’가 280건으로 54%를 차지했다. 2024년 신고 건수는 342건으로 이 중 ‘열람 요구 불응’이 183건(54%)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주요 행동수칙을 배포했다.
첫째는 사생활 공간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해선 안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목욕탕과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선 당연히 금지된다.
둘째,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땐 CCTV 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도 안된다.
셋째, CCTV에 촬영된 본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소규모 병원 등을 포함한 운영 주체는 열흘 안에 해당 영상을 보여주거나 거절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때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영상에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우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보여줘도 된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 사건을 조사·처분하다 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한 병원에선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했다가 실제로는 탈의·환복 공간으로 사용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한 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한 아파트 주민은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광주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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