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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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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8.6명 이하
3주 연속 유행기준 밑돌아
양성 확인된 경우만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2024년 12월 20일 발령됐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6월 13일 해제됐다.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이 있는 경우)가 3주 연속 유행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2025년 1주 차(2024년 12월 29~2025년 1월 4일)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 이어 15주 차에 21.6명으로 봄철 2차 정점을 기록했으나 ▲20주 차 10.1명 ▲21주 차 7.3명 ▲22주 차 6.7명 ▲23주 차 6.7명으로 최근 3주간 유행 기준을 밑돌았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도 2025년 1주 차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3월부터는 다시 증가해 17주 차에 28.8%까지 올랐다가 21주 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2025절기 초반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로는 대부분 B형이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이라고도 불린다.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감염 이후 평균 2일 뒤부터 확인된다. 발열, 기침, 두통, 인후통 등이 경증에서 중증까지 발현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았다면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된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다.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급여가 적용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매주 질병청 감염병 포털(npt.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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